금감원 ‘보험료율 산출 위반’ 교보·흥국생명에 1억6000만원 벌금

김동운 2022. 11. 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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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요율 산출 원칙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600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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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요율 산출 원칙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600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이같은 제재조치가 확정됐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났다.

여기에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해 과태료를 내렸다. 또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도 징계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가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었다며 확인서 발급 업무에 있어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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