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억 판돈' 홀덤펍 불법 도박장 업주 구속

이관주 2022. 11. 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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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2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업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9명에게 도박장소개설·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각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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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2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업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환전 책임자 B씨와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2명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A씨 등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9명에게 도박장소개설·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각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올해 초부터 112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오자 법원에 금융계좌 영장 등을 신청해 돈의 흐름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최근 1년 치 거래에서만 620억원 상당의 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박장 운영에 가담하거나 1억원 넘는 판돈을 건 41명을 입건하고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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