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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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관련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자료 제공기관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가명정보 결합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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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관련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암 등록환자의 등록정보, 건강검진·진료정보·사망원인 등 관련 공공 분야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암 공공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자료 제공기관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가명정보 결합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또 결합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시로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김한숙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암 데이터 사업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 간 협조가 원활해지고, 암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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