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열석발언권 행사 요구...한은 “원론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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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열석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은 측은 원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1일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학적이라며 "한은법에 열석발언권이 있는데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하는게 어떻겠느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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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열석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은 측은 원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1일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학적이라며 “한은법에 열석발언권이 있는데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하는게 어떻겠느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감안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은법 제 91조에 명시된 열석발언권은 한은과 정부와 갈등을 빚는 쟁점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 부원장 등 정부 관료가 한은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한은 독립성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하에 현재는 잘 행사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주 만나고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고 있다”며 “김주현 위원장도 원론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다”며 “큰 무게감을 두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경제 금융상황이 혼란스러워 이 총재와 김 위원장이 자주 회동하는 만큼,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4월 인사청문회에서 열석발언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금통위는 한은 총재 혼자 결정하는게 아니다”며 “효과적이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주열 전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질문에 대해 “과거에는 한은과 정부간의 소통의 기회로 활용했지만 현재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 있다”며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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