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해결될까…개인택시 강제 휴무제 49년 만에 전면 해제

홍주연 인턴 2022. 11. 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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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국토교통부가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를 일괄 해제한다.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택시 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 3건에 대한 행정예고 등을 담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시작된 택시 부제를 시행한 지 49년 만에 해제할 방침이다. 실제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 춘천시의 경우 심야 시간 택시 운행이 약 30%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행정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11월 22일부터 부제가 해제될 예정이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했다. 여기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급택시를 몰기까지 10년이 필요한 셈이다. 변경 후에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도 허용한다. 지금까지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 교대를 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 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도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근무 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이용하면 된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 사용을 막는 택시 차령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이제는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 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 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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