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하세요

신지안 2022. 11. 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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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11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31일 종료됐으며, 11월 30일까지가 기간 후 신청 기간이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분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 후 2023년 1월 지급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22만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이번에는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 상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모바일 손택스로 연결돼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눌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할 경우,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있는 8자리 숫자인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다. 지난 9월에 받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과는 다르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반기(지난해 9월, 올해 3월)와 정기(올해 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도 대상이 아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며,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미납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 30%는 미납 세금 납부에 쓰이고 나머지만 받을 수 있다.

신청 기준 금액은 부부 합산 총소득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며,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대상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전자금융범죄 우려가 높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 금융 범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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