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한 다이어트 식품 먹고 설사·구토…금지된 이 성분 있었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변비 치료제 성분(센노사이드)이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된 의약품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오·남용하면 설사나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3개 제품만 국내 통관 단계에서 의사 소견서 등 구매 목적 증빙서류를 요구했다.
소보원이 구매한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이 g당 평균 15㎎ 검출됐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의 8개 제품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섭취 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1일 6정)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센노사이드 복용 권고량은 하루 최대 30㎎이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부정식품의 국내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료·성분명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 이용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은 의류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 품목이다. 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 달리 안전 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받지 않는다. 식품은 건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만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식품을 해외 직구할 때 주의 사항으로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를 통해 유해 성분이 있는지 확인 ▶‘국내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영업자’가 구매 대행한 제품인지 확인 ▶제품 사진의 앞·뒷면에 표시된 제품·원료·성분명 확인 ▶섭취하기 전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 표시 사항 확인 등을 권고했다.
유지연 기자 yoo.jiyo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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