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계도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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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환경부는 1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환경부는 적용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는 1년 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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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계도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인 내년 11월 23일까지다.
환경부는 1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빨대는 물론 젓는막대 등 품목이 추가된다. 이를 어기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적용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는 1년 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기간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분기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 쌀, 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해야 한다. 이달 시행되는 조치에서 새로이 추가, 강화되는 조치뿐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품 감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
올해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도 24일 이전에 정비한다. 편의점 등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신고를 했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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