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 채용 부정' 혐의 이상직 前의원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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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합격 76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전주지검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채용 서류엔 현역 광역단체장과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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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합격 76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서류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 지원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등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인 채용의 경우 서류심사 및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이 개입됐고, 이를 포함하면 범행 횟수는 총 184회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2차례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한 사건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했다"며 "채용 절차에서 단계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 과정 전체에서 불공정성이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장기간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 인적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검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채용 서류엔 현역 광역단체장과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에게 채용을 청탁한 관련자들의 청탁 경위,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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