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기초통계 왜곡한 교보생명·흥국생명 제재

이창환 2022. 11. 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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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기초통계를 왜곡한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경영개선 조치 등을 내렸다.

금감원은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암입원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내부 시스템에는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입력해 보험금 지급 기초 통계에 왜곡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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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기초통계를 왜곡한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경영개선 조치 등을 내렸다.

금감원은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암입원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내부 시스템에는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입력해 보험금 지급 기초 통계에 왜곡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양사는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기초로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사에 각각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보험요율 검증 업무를 담당한 선임계리사가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사는 비경험통계를 사용한 위험률에 대한 관리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이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논문자료 등 비경험통계를 사용해 위험률을 산출하고 있지만 논문자료를 사용한 위험률은 새로운 연구 등이 없다는 사유로 10년이 경과한 통계를 최신 자료로 대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논문자료 등을 사용한 비경험통계는 위험률 개정 시 대체가능한 자료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장기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위험률에 대한 내부 정비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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