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심의위 의결 따라 '이첩요청권 불행사'… 첫 결정

최석진 2022. 11. 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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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의 의결을 존중해 공수처장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첩요청 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던 공수처는 지난 9월 말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공수처장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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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의 의결을 존중해 공수처장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공수처가 9월 30일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개정해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른 이첩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수사심의위 심의사항에 추가한 이후 수사심의위가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전날 열린 제4차 수사심의위의 의결 결과를 존중해 이날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불개시'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특정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 결과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주무검사의 의견 등을 고려해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다만 공수처는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가 현재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임을 고려해 피의자와 피의사실을 포함한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수사심의위 회의에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지난달 5일자로 임명된 부장검사들을 포함해 온전하게 수사 진용을 갖추게 된 공수처의 향후 역할과 과제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요청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첩요청 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던 공수처는 지난 9월 말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공수처장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수처는 "향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민주적, 절차적 견제와 통제를 실천하기 위해 공수처법 제24조 1항이 정한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정 절차와 요건 그리고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청취해 실제 수사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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