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선명한 핏자국…강아지 죽인 뒤 방치한 10대

장구슬 2022. 11. 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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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죽인 뒤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 A군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A군이 강아지 사체를 들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 사진 동물자유연대

태어난 지 6개월 된 강아지를 죽인 뒤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는 지난달 20일 “누군가 개를 죽인 뒤 사체를 아파트 마당에 방치해 놨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들이 달려간 곳은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였다. 목격자가 현장을 발견했을 당시 아파트 계단과 복도 등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를 학대하고 끌고 간 흔적이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10대 A군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A군은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사체를 수습해 동물병원에 옮기고 수의사에게 소견을 의뢰했다. 소견서에는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에 의해 사망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병원으로부터 사체를 돌려받아 장례를 치렀고, ‘산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가며 죽었을 산들이가 하늘에서라도 산과 들에서 뛰어놀았으면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을 고발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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