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147명 채용 비리" 이상직 기소...文 사위 수사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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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명 부정 합격 지시한 혐의…76명 최종 채용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1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김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선발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가 합격하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넣었다. 또 서류 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에서 단계별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 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번 수사를 통해 그 중 채용 비리 인원이 147명(최종 합격 76명)에 이를 정도로 공정과 기회 균등을 해하는 대규모 부정 채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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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부정 채용 아닌 지역 할당제" 주장
이 전 의원은 그동안 "부정 채용이 아닌 지역 할당제"라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사건에) 관여한 바 없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극구 부인해 왔다.
하지만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 인적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채용 비리 중대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채용 청탁 경위와 대가성 여부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역 광역단체장과 전 국회의원 이름이 추천인으로 적혀 있는 채용 서류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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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중대" 영장 발부…이상직 세 차례 구속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는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전 의원 등을 대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강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전주지검은 업무방해 혐의 공소 시효(7년)가 임박한 탓에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수사했다. 이후 재수사에 나선 지 두 달여 만에 강제 수사를 통해 경찰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세 차례 구속됐다. 그는 500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4월 28일 구속됐다가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해 지난해 10월 28일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징역 6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채용 비리 혐의로 106일 만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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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前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도 속도 낼 듯"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의원이 기소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 사건 모두 이 전 의원이 핵심 피의자여서다.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은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 노조 측이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에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 전 의원 등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중요 증거가 해외에 있다"며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2020년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사위 서모(42·이혼)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의원과 전 정부 관계자 등은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해 왔다. 전주지검은 "이상직 전 의원 등의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이스타항공 관련 나머지 고발 사건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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