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내년 4월까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2022. 11. 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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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내년 4월까지 건축물 붕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추가로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고수습지원과로 신청 가능하다"며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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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내년 4월까지 건축물 붕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3년마다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 대규모 건축물과는 달리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점검 의무 규정이 없어 소유자의 의지가 없으면 안전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등 도시 한복판에 남아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직권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을 근거로 4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중 3층 이하, 연면적 200㎡ 이하인 민간건축물 총 400여개 동을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차로 건축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육안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5단계로 안전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미흡·불량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해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사용제한, 사용금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사고수습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추가로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고수습지원과로 신청 가능하다”며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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