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호가가격단위, 내년부터 줄어든다…"10만원대 주식, 500원→100원으로"

이명환 2022. 11. 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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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내 주식시장 일부 가격대의 주식 호가단위가 줄어든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은 비교적 낮은 거래수수료를 보이고 있지만, 호가가격단위는 2010년 10월 이후 오랜 기간 개선되지 않아 주요 해외시장보다 암묵적인 거래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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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내년 1월부터는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내 주식시장 일부 가격대의 주식 호가단위가 줄어든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최소 가격변동 단위인 호가가격단위는 최우선매도·매수 호가가격의 차이인 호가스프레드의 하한이 된다. 그렇기에 높게 설정된호가가격단위는 호가스프레드 감소를 제도적으로 제약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큰 폭의 호가가격단위 탓에 현행 호가가격단위 미만 가격으로 호가가 불가능해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비교적 낮은 거래수수료를 보이고 있지만, 호가가격단위는 2010년 10월 이후 오랜 기간 개선되지 않아 주요 해외시장보다 암묵적인 거래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거래소는 증권·파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줄여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 기능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일부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가 축소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00원 이상 2000원 미만 주식의 호가단위는 5원에서 1원으로 줄어든다. 1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주식의 호가단위는 10원으로,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주식은 100원으로 감소한다.

또,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 종목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시킬 계획이다.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 역시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한다.

호가가격단위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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