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분 근로·자녀장려금 30일까지 추가 신청 받는다
하수영 2022. 11. 1. 14:10
2021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난 5월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2023년 1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의 QR코드로 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 1544-9944), 홈택스 등을 이용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손택스나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태원 토끼머리띠' 지목된 남성 "나 아니다"…꺼낸 증거 보니 | 중앙일보
-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피멍" 이태원 생존자 다리 사진 공개 | 중앙일보
- The JoongAng Plus 런칭기념 무료 체험 이벤트
- "속상해"…장제원 아들 장용준, 석방 3주만에 올린 사진 한장 | 중앙일보
- "딸 업고 1㎞ 뛰었다"…'살려줘' 딸 문자에 이태원 달려간 아빠 | 중앙일보
- 이찬원 "노래 못해요"…이태원 참사 애도했다가 봉변, 무슨일 | 중앙일보
- "사람 죽고있다, 제발 돌아가라" 그날 목 쉬도록 외친 경찰관 | 중앙일보
- "옷 찢긴 심정지 언니에 맨투맨 입혀준 '이태원 은인' 찾아요" | 중앙일보
- "팔다리만 밟혔어도 무조건 병원가라" 심정지 경고한 의사 왜 | 중앙일보
- "하늘서도 외롭지 마라"…초등생 때부터 단짝 친구 나란히 빈소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