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분 근로·자녀장려금 30일까지 추가 신청 받는다

하수영 2022. 11. 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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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사진 국세청

2021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난 5월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2023년 1월 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의 QR코드로 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 1544-9944), 홈택스 등을 이용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손택스나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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