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뽑을 때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전민정 2022. 11. 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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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뽑으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 한다.

또 근로자위원 선거에 나서려면 같은 사업장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복지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협의회 근거를 담고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 다음달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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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10명 이상 추천 규정은 삭제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앞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뽑으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 한다.

또 근로자위원 선거에 나서려면 같은 사업장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복지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 핵심적인 협의기구다. 그런데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과반수 요건' 등이 없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협의회 근거를 담고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 다음달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개정 법률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또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고,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다.

개정된 근로자참여법과 그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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