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에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내년 하반기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하반기에 출시된다. 정책 도입에 따라 청년 306만명이 5년 만기로 5000만원의 목돈 마련 기회를 가질 전망이다.
11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에 보태줄 기여금 3440억3700만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85억81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월 40만~70만원을 5년 만기로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금융상품이다. 계좌 만기는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였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이에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및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청년은 306만명이다. 예산은 1인당 월평균 최대 매칭 지원액 2만4400원과 청년의 적금 납부율을 80%로 고려해 편성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예산 과정 및 금융권 협의를 거쳐 운영 형식이나 금리 수준 등 구체적인 상품 구조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축장려금 지원 예산 36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됐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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