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있는 매입형 임대리츠 시동 걸릴까…취득세 완화 촉구

노경조 2022. 11. 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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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업계가 매입형 임대주택리츠 재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선결 과제로 취득세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에 매입형 임대리츠가 임대주택을 찾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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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協 "매입형 임대리츠, 단타·투기성 법인과 달라"
지방세 감면 규정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요구
[이미지 출처=한국리츠협회]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업계가 매입형 임대주택리츠 재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선결 과제로 취득세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에 매입형 임대리츠가 임대주택을 찾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1일 "최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매입형 임대리츠 취득세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각 부처 담당자들을 만나 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에는 리츠 관련 회의 때 구두로 건의하기도 했지만, 공식 절차를 밟은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제안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임대리츠는 건설형과 매입형으로 나뉜다. 이 중 매입형은 이미 준공된 주택을 리츠가 사들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는 없다.

정부가 매입형 임대리츠 사업자에 투기성 법인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4배 중과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법인의 주택 취득과 관련해 2020년 6월 주거안정대책에서 기본공제를 없애고 7월 민생안정방향에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법인의 취득세율에 대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협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매입형 임대리츠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지방세법의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정들을 나열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전까지는 10개의 매입형 임대주택리츠가 총 2919가구를 임대 운영했는데 이후 신규사업이 중단됐다"며 "국토부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매입형 임대리츠는 단기 차익 목적의 투기성 법인과 달리 최소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주택 매입수요는 줄고 임차수요는 증가해 적정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도 부각했다. 이 관계자는 "집값 하락기라고 해도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는 수요자들이 많고 금리도 높다. 또 전·월세 부담에 임대주택을 찾기도 한다"며 "매입형 임대리츠 재활성화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상장리츠 주가가 하락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택시장 안정과 리츠 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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