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일회용품 금지 확대…“참여형 계도로 제도 안착”

장정욱 2022. 11.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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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와 관련해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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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플라스틱 빨대 등 제한
제도 안착 위해 1년 계도기간 둬
분기별 조사로 제도 실효성 점검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제한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와 관련해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관련 세부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4일 이후 커피전문점과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매장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 비닐봉지와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막대 풍선), 우산비닐 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음식점과 주점업소 등에서는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 제도 시행에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새로 확대·강화하는 이번 조치를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에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와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참여형 계도(행동변화 유도형)를 통해 일회용품 감량과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를 통해 음식을 시킬 때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을 적용한다. 또한 매장 진열대에 규제대상 이외 일회용품도 최대한 비치하지 않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도는 그동안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안내하고 분기별 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자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제도 적용이 힘든 면세점과 전통시장 등은 계도기간 자발적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 동참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극장과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일회용품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 컵, 장바구니 사용 등 각종 인증 행사를 통해 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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