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 '엄지척'·아고다 '추천 숙소', 예약 기반 아닌 '광고비 받은 숙소'였다

권지예 2022. 11.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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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

숙박예약플랫폼(OTA)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추천하는 숙소'인 듯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광고임을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일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킹닷컴은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특정 아이콘(엄지척 아이콘, 엄지척 플러스 아이콘)을 부착해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광고를 구매하면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기본 정렬방식)’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상승시켜 순위를 올려줬다.

모바일앱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여주면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 웹사이트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야만 일정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광고 구매에 따라 검색순위 상승, 아이콘 부여 등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과 같이 불분명하게 설명했다.

아고다

아고다의 경우에는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특정 아이콘‧문구를 부착해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모바일앱 및 웹사이트에서 'Agoda Preferred' 및 '현재 인기있는 숙소'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 구매로 인해 상단에 위치하거나 순위가 상승되고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다.

이런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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