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예외 없어 … 경남도, 외국인 체납자에 1억5000만원 징수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11. 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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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206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외국인 대상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도는 10월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집중 징수를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 징수를 강화해 추진 중이며 11월에는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 제재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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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영치·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11월 명단공개 예정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206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외국인 대상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 체납자에게 ▲체류지 정비와 체납안내문 발송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으로 세금 납부를 유도했다.

체납자 619명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했다.

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이월체납액은 22억원이다.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전체 체납액의 76.8%를 차지하며 10월 말 기준 총 5억80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0월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집중 징수를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 징수를 강화해 추진 중이며 11월에는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 제재도 시행할 방침이다.

심상철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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