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복게재, 연구성과 부풀리기도 '연구 부정'으로 명시
앞으로 논문 중복 게재로 연구업적을 부풀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또 대학 자체 윤리 규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육부가 개정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학술진흥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나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구체화했다.
연구부정행위 법으로 구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부정행위'로는 ▲논문 중복 게재로 연구업적을 부풀리는 행위 ▲연구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가 포함됐다. 하유경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기존에는 연구 부정행위의 종류가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규정돼 있었는데 이를 법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학술진흥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하면 교육부 학술지원사업에 최대 10년 동안 참여할 수 없다.
대학 자체 윤리 규정에 문제가 있을 때 교육부가 개정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대학은 학술진흥법과 별개로 자체 연구 윤리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 과장은 "논문 표절과 같은 연구 부정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학술진흥법을 기반으로 하지만 거기에 더해 각 학교에서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대학의 자체 규정에서 본문과 부칙이 상충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2020년 12월 개정된 학술진흥법은 연구 부정을 저지른 대학교수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계시효를 늘린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본인이 1저자로 등록된 의학 논문을 대학입시에 활용한 점이 알려져 연구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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