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석→최희가 폭로한 캐스팅 디렉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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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디렉터를 사칭해 이득을 취한 조 모(53살)씨가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공갈, 강요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캐스팅 디렉터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3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해당 캐스팅 디렉터 사건에 대해서 다뤘는데, 당시 박은석, 최희, 김호영 등이 직접 제보자로서 인터뷰에 나서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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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캐스팅디렉터를 사칭해 이득을 취한 조 모(53살)씨가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공갈, 강요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캐스팅 디렉터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지난 수년간, 배우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며 이득을 취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피해를 입은 이는 배우 박은석, 방송인 최희, 뮤지컬배우 김호영 등이다.
지난해 3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해당 캐스팅 디렉터 사건에 대해서 다뤘는데, 당시 박은석, 최희, 김호영 등이 직접 제보자로서 인터뷰에 나서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박은석은 4년 전 연극을 하고 있을 때 캐스팅 디렉터와 만나게 됐다며 "대본 관련 관계자랑 같이 보겠다고 공연 초대권을 달라고 하더라. 근데 혼자 왔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여배우랑 와서 봤더라"는 말로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은석은 피해를 막기 위해 단체채팅방에 '조심하라'는 내용 보냈고 이후 캐스팅 디렉터는 박은석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고소를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박은석이 작성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비방의 목적보다는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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