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수금은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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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있어 재무제표는 성적표와 다름없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춥니다.
하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의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채무가 되며 가수금이 커질수록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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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황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전략 세워야
법인에 있어 재무제표는 성적표와 다름없습니다.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진단할 수 있으며, 향후 성장가능성에 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제표에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가수금이 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가수금은 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춥니다. 공공사업 입찰, 금융거래, 정책자금 융통 등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며, 대표이사는 가수금이 본인의 채권으로 개인 재산에 포함되기에 상속 시 부과되는 세금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J 기업의 윤 대표는 얼마 전 가산세 등의 명목으로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신고 시 누락된 매출이 추후 법인계좌로 입금되며 가수금이 발생했고 과세당국은 해당 가수금을 의도적인 매출누락으로 인한 탈세 및 탈루행위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가수금은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기업이 가수금을 오랫동안 누적시킨 경우, 고의적인 매출누락이나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현금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대표가 인출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소득세,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매출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 가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개 사업 초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의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채무가 되며 가수금이 커질수록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법인 자금을 예산이나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고의적인 매출 누락과 세금 회피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대표의 재무상황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 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박혜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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