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주택연금, 노인빈곤 완화 기여 가능…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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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주택연금이 단기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개인연금에 비해 턱없이 적은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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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심화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주택연금이 단기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개인연금에 비해 턱없이 적은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일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택연금에 대해 "공적연금 성숙 시기까지 노후소득 부족 계층에 대한 효과적 지원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재산세 감면 인상, 양도소득세 감면 등 지원 확대 방안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 또는 종신까지 월 지급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인 국민으로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그 대상이다.
한국 고령층은 빈곤율이 높은 동시에 주택 보유율도 매우 높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해 공적연금 미가입자나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노후빈곤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병목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연금은 연금소득 100원당 11~15원의 조세지원이 이뤄지지만, 주택연금은 1.6~2.2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정책이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조세지원액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높은 고령 빈곤율은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높은 납부예외자 비율 등 공적연금의 낮은 포괄성에서 기인한다"며 "상대적으로 짧은 국민연금 도입기간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현 고령층의 노후소득원으로 기능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가구의 높은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 가구의 비중은 높아 주택연금의 빈곤 완화역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기존 '1세대 1주택' 및 '공시가격 9억원' 등 가입자격 제한을 없애는 방식이 언급됐다.
다만 전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연금 지원 확대는) 주택을 소유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 규모 제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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