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고경위·안전조치·명예훼손… '3갈래' 수사

조성필 2022. 11. 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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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나흘째인 1일 이태원 참사는 경찰 '수사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수사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꾸려진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전담한다.

앞서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고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청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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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경찰 '수사의 시간'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서 전담
475명 규모… 본격 수사 착수
"필요 따라 강제 수사도 가능"
최초 사고 사건 재구성에 초점
고의로 밀었단 증언 잇따르자
"사안 따라 적용 혐의 달라질 것"
공무원 직무유기 불법 정황 땐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허위 사실 유포엔 엄격한 잣대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발생 나흘째인 1일 이태원 참사는 경찰 '수사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수사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꾸려진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전담한다. 서울청 수사차장을 본부장으로 모두 475명 규모다. 수사본부는 사고 이틀째인 지난달 30일까지 현장 수습에 주력하다가 사망자 신원 확인이 마무리되던 이튿날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아직까지 형사 처벌 대상인 입건자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수사 중이다"라며 "필요에 따라 강제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날 무슨 일이… 사건의 재구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다. ▲사고 경위 ▲안전조치 적정성 ▲고인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경찰이 주력하는 부분은 사고 경위 파악이다. 최초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살피고 불법 정황 여부를 따지기 위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사고 현장 주변 42개소, 52대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전날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과 현장 합동감식을 벌였다. 목격자와 부상자 등에 대한 목소리도 듣고 있다. 전날까지 모두 44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고 한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일부 시민이 앞 사람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사고가 난 골목길에서 오르막 쪽에 있던 일부 시민이 '밀어 밀어'라고 외치며 앞 사람을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만약 이 증언대로 앞 사람을 밀어 사람들이 뒤엉키는 연쇄작용이 일어났다면 과실치사상이나 폭행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확인하면서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적용할 혐의 또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할로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대형 압사 참사가 발생한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경찰병력이 현장을 통제하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관리소홀' 지자체 등 책임 없나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용산구청 등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 여부도 경찰이 신중히 살피는 부분이다. 핼러윈을 앞둔 주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통행로 정비 등 관련 기관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관리 주체 없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공공부문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매뉴얼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미뤄 공무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번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유기를 비롯한 불법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공존한다. 경찰이 언급한 '강제수사'도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이뤄질 공산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하나, 차례차례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악의적 허위사실, 절대 관용 없다

고인과 유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악의적 허위 사실 또는 개인정보 유포 행위는 경찰이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부분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기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게시글 11건에 대해 시·도경찰청에 입건 전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게시글 총 115건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삭제나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허위·비방글과 피해자 신상정보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접수 전이라도 수사 착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고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청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아울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와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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