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수차례 성추행한 전직 대학 교수,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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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 격인 연구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전직 교수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황영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한 대학 전직 교수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약 1년2개월 동안 학교와 술집 등에서 여성 연구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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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 격인 연구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전직 교수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황영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한 대학 전직 교수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약 1년2개월 동안 학교와 술집 등에서 여성 연구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연구원 생활이 끝난 지난 5월 해당 교수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지난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물러났다.
한편 이 학교 교수였던 B씨는 2019년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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