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협, 2주째 로톡 변호사들에 징계 미통지… ‘의도적 지연’ 논란

김형민 2022. 11. 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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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2주일째 징계내용을 통지하지 않아 법조계 일각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변협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이후 이날 오전까지도 당사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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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결정이 내려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2주일째 징계내용을 통지하지 않아 법조계 일각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변협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이후 이날 오전까지도 당사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변협 관계자는 본지에 "징계는 통상 위원회 결정 후 7~10일 후에 통지된다"고 설명했지만, 이 기간마저 넘은 것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징계가 통지되는 대로 이의를 신청하는 등 변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지만 변협의 징계 통지가 늦어지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변호사징계규칙' 제33조 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는 지체 없이 결정서를 징계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받은 징계대상자는 제34조 1항에 따라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협회를 경유해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후에는 징계심의 기록과 증거물도 열람·복사할 수 있다.

징계가 늦게서야 결정하고 통지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연말로 예정된 변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변협의 현 집행부가 로톡과의 갈등 국면을 선거 직전까지 끌고 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지를 지연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이 연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다음 선거에서 이겨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톡과의 갈등 이슈를 부각해 공정한 법률시장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인식을 협회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로톡이 이의를 신청하면 징계내용을 심의해야 하는 법무부는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살피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시 (법무부 측은) 관성대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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