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 받으세요

보도자료 원문 2022. 11. 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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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발생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남구 구민 32만 명 누구라도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민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자전거 보험 계약을 통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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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발생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남구 구민 32만 명 누구라도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전반적인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해 시에는 최대 3,000만 원(만15세미만자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70만 원 ▲사고 벌금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고 3,000만 원이다.

최근 3년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은 구민은 482명(지급 보험금 4억3,240만 원)이며 자전거 보험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건설과 및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민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년 자전거 보험 계약을 통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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