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칼럼] 다리 길이 차이 큰 사람들에게 희소식… '프리사이스' 법정비급여로 신설

뉴본정형외과 임창무 대표원장 2022. 11. 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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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를 찾는 고객들 중 '하지부동'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정형외과를 찾는 많은 사람들 중 아직까지도 2.5cm 미만의 많은 하지부동 환자들은 고가의 수술비 때문에 수술을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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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정형외과 임창무 대표원장​
정형외과를 찾는 고객들 중 '하지부동'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양측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 증상을 말한다. 양측 다리 길이가 2cm 이상 차이가 날 경우는 양측 다리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그 상태로 오랜 시간 생활을 하면 다리의 정렬뿐 아니라 골반의 틀어짐, 척추의 휨 증상까지 나타난다.

하지부동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편측비대증 등 선천적인 원인, 발달성 성장 장애, 외상 또는 감염(염증)에 의한 성장판 손상, 사고에 따른 다리뼈 골절 후 중첩 유합된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인간의 적응력이 무서운 것이, 쉽게 체감이 안 되는 경우는 이를 모르고 방치한 채 살아가게 되며, 서서히 신체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다행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팔은 6cm 다리는 2.5cm 이상 다리 길이가 차이나는 경우는 의료보험에서 적용을 받아 치료를 할 수 있다. 팔의 경우는 차이가 나더라도 비교적 생활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 수술 빈도가 적은 반면, 다리의 경우는 사지연장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사지연장술의 방법으로는 속성연장, 내고정연장(PRECICE) 등이 있는데 그동안은 속성연장 방법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외고정장치를 차고 핀을 통해 뼈와 고정을 해야 하는 속성연장은 원통형 장치를 다리에 착용한 채로 연장을 해야 하는데 피부 및 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내고정을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법정비급여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비부터 모든 비용을 개인이 모두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프리사이스(PRECICE) 법정 비급여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명칭은 ‘골수 내 하지 길이 자성조절 연장술’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수술방법이 하지부동 환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수술임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단, 속성연장처럼 의료보험에서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아직 해당 수술 사례가 많지 않아 일반화될 수 없다는 점, 연장술을 하면서 각변형 교정이 어렵다는 점, 안전성 및 유효성의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2022년 10월 1일 법정비급여로 최종 결정되었다.

정형외과를 찾는 많은 사람들 중 아직까지도 2.5cm 미만의 많은 하지부동 환자들은 고가의 수술비 때문에 수술을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질환은 아직도 무수히 많고, 그런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은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번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많이 적용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을 함께하는 날을 기대해본다.

(* 이 칼럼은 뉴본정형외과 임창무 대표원장의 기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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