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3.3조 규모 송도 개발 관련 국제 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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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22억8000만달러(약 3.3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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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22억8000만달러(약 3.3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게일사는 2018년 포스코건설이 게일사와 결별한 이후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ICC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ICC는 게일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정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과거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IBD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게일사가 미국 내 세금 부과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두고 포스코건설과 다투며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포스코건설은 결국 게일 측과 결별을 결정하고, 2017년 하반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NSIC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이후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은 대위변제와 질권행사로 게일사의 지분을 확보해 새로운 파트너인 외국기업 ACPG와 TA에게 매각했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고의로 부도처리해 합작계약의 성실 및 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고의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며, 지분을 저가 매각했다는 게일사의 주장도 기각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번 중재로 송도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사에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라며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도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게 되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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