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색 짙은 美 대법원, 낙태권 폐지 이어 소수인종 배려도 폐기?

김성욱 2022. 11. 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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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흑인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대학 입학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의 합헌 여부를 따지기 시작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가 차별받았다며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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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등 소수인종 배려하는 대입 제도 ‘어퍼머티브 액션’ 합헌 논란
6대3으로 보수 우위 美 대법원 심리 진행 … 하급심에서는 합헌 판단
“인종에 따른 분류 잘못” vs “캠퍼스 다양성 장려해야”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심리를 개시했다. 이날 대법원 앞에서 학생과 활동가들이 소수인종 배려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성욱 기자] 미국에서 흑인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대학 입학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의 합헌 여부를 따지기 시작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가 차별받았다며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SFA를 대변하는 패트릭 스트로브리지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인종에 따른 분류는 잘못됐다"며 대법원이 인종을 평가 요인 중 하나로 허용한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FA 측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964년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대에 대해서는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해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SFA는 2014년 소송을 처음 제기했지만, 하급심에서는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에서는 대학이 인종별로 정원을 할당하거나 수학 공식에 따라 인종 분포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각 대학이 캠퍼스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경우 앞서 3번의 판례를 통해 성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수인종 지원자들에게 다른 전형 요소들과 함께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해서 우대하는 각 대학의 입학 정책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동안 대법관 구성이 6대 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됨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래로 지켜오던 낙태권은 지난 6월 번복된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소수인종 배려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낸 의견에서 하버드대는 캠퍼스 내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종을 고려한 것이라며 하급심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 측의 상고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내년 6월 최종 판결을 통해 '어퍼머티브 액션'의 존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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