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하려고 대출받아요"…고금리 시대 이색 투자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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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수신유치를 위한 고(高) 금리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차'를 이용한 재테크에 눈을 돌리고 있다.
대출액(950만원)을 7%대 금리를 제공하는 2금융권의 예금상품에 불입한다고 가정하면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이자는 56만2490원(세후)으로 대출 만기 일시 상환 시 내야 하는 이자(45만1250원) 보다 약 11만원가량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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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금융권이 수신유치를 위한 고(高) 금리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차'를 이용한 재테크에 눈을 돌리고 있다. 자산가격 하락으로 안전자산인 '예금·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각 재테크 커뮤니티 등지에선 금융기관의 예금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예금이자를 추가로 확보하는 투자 기법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의 주택청약통장 잔액이나 예·적·부금 잔액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을 의미한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예금담보대출은 가입한 수신상품 금리에 1.00~1.25%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실행된다. 통상 예금으로 묶인 돈을 급하게 사용할 일이 생길 경우 활용하는 때가 많지만, 최근엔 7~8%대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제2금융권 예금상품과의 '금리차'에 주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택청약통장도 예금담보대출의 대상이 된다.
일례로 A 시중은행에 연 3.5%의 금리로 1000만원을 2년 만기로 예금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예금담보대출 한도는 예금액의 95%로 950만원, 금리는 4.75%다. 대출액(950만원)을 7%대 금리를 제공하는 2금융권의 예금상품에 불입한다고 가정하면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이자는 56만2490원(세후)으로 대출 만기 일시 상환 시 내야 하는 이자(45만1250원) 보다 약 11만원가량 많다. 기존 예금 이자는 '덤'이다.
정액 적립식 예금상품(정기적금)을 거치식 예금(정기예금) 상품과 같이 운용하는 '선납이연'도 꾸준한 인기를 끈다. 적금의 경우 약정한 월 납입액을 미리 불입하면 '선납일수'가, 늦게 불입하면 '이연일수'가 발생하는 데 이 차이를 활용하는 기법이다.
가장 보편적 방식인 ‘6-1-5’에 따라 동일한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첫 달에 6개월 치인 600만원, 일곱 번째 달에 한 달 치 100만원, 마지막 달에 나머지 다섯 달 치 500만원을 불입할 경우 만기일이 지연되지 않고 32만5000원(세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일곱 번째 달에 납입할 100만원, 마지막 달 입금할 500만원을 3% 정기예금 상품에 각기 6개월, 11개월 만기로 거치하면 그에 따른 이자는 각기 1만5000원, 13만7500원으로 도합 15만2500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전체 이자는 47만7500원으로 3%의 정기예금 이자(32만5000원)보다 11만7500원가량 많다.
최근엔 각 금융사도 금리차를 노리는 금융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최근 중도해지 시에도 기본금리를 100% 적용해 주는 적금상품도 인기를 끈다.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의 '복리자유적금'은 1년 만기 시 연 5.60%의 이자를 적용하지만, 6개월 이상 중도 해지 시에도 기본금리 4.00%를 적용한다. 사실상 파킹통장에 준하는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예금계좌가 질권으로 설정되고, 일반 대출만큼은 아니지만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여러 가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선납 이연 역시 상품에 따라 이런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만큼 잘 살펴봐야 한다"이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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