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펠로시 남편' 피습 괴한 기소…혐의 인정되면 최대 50년형

김경희 2022. 11. 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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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자택에 괴한이 침입했다. EPA=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자택에 침입해 그의 남편을 망치로 가격한 용의자가 폭행 및 납치미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31일(현지시간) 펠로시 하원의장의 남편인 폴 펠로시(82)를 지난 28일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둔기로 폭행한 용의자 데이비드 데파페(42)에게 폭행 및 납치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만일 용의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50년의 징역형을 살 수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자택을 습격한 데이비드 데파페. 사진은 2013년 12월 13일 모습. AP=연합뉴스

수사당국에 따르면, 데파페는 28일 아침 펠로시 의장의 샌프란시스코 자택 뒷문으로 침입해 “낸시는 어디 있느냐”고 소리쳤다. 펠로시 의장은 당시 워싱턴에 있었다. 데파페는 남편 폴 펠로시(82)와 몸싸움을 벌이다 망치로 그를 가격했다. 머리뼈 골절상을 입은 폴 펠로시는 현재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사건 발생 당시 폴 펠로시는 데파페를 발견하자마자 911에 신고했다. 이후 망치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 이를 제지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데파페의 가방 안에는 로프와 테이프, 고무장갑 등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데파페가 의도를 가지고 뒷문으로 펠로시 의장의 자택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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