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6년 '만 8세 미만' 까지 '육아 기본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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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4세가 될 때까지 육아 기본수당을 받는 강원도 내 가정은 앞으로는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늘려서 오는 2026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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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현재 만 4세가 될 때까지 육아 기본수당을 받는 강원도 내 가정은 앞으로는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늘려서 오는 2026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대로라면 내년에 만 3세 아동 가정은 아이가 만 4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육아 기본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이제는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는 애초 공약대로 2028년도 '만 10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협의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도는 민선 8기 임기 내에 '만 10세 미만까지' 지급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19년부터 지급돼 온 육아 기본수당 확대 지원은 내년에 정부 부모급여 시행을 계기로, 육아 기본수당과의 중복연령(0~11개월) 대상 사업간 연계로 확보한 예산을 도 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 부모 급여가 지급되는 0~11개월은 부모 급여(육아 기본수당 미지원)로 대체하고, 만 1~3세는 기존의 육아 기본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는 2023년도에 한해서는 육아 기본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에 만 4세가 되는 2019년생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만 4~5세는 월 30만 원, 만 6~7세는 월 10만 원을 받는다.
도는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 키우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를 설득해 육아수당 지급 대상 확대의 첫걸음을 떼기로 협의했다"며, "어린이가 '만 10세'가 될 때까지 육아 기본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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