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머리띠 남성 탓? 사악한 물타기... 이상민·윤희근 당장 물러나야"

김종훈 2022. 10. 31. 20: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팟인터뷰] '우면산 산사태' 승소 이끈 김영희 변호사 "특별법 제정 필요"

[김종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압사사고 현장을 찾아 소방과 경찰의 설명을 들으며 살펴보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일부 보수 언론과 정부가 책임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 

우면산 산사태 사고 등 사회적 재난 사건을 다뤄온 김영희 변호사는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정부와 경찰, 서울시, 용산구 모두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3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은 시민들이 축제를 안전하게 즐기다 갈 수 있도록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며 정부와 지자체 등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배상·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직접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를 대리해 서초구와 경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폭우로 인해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남부순환로에 매몰된 피해자가 '서초구와 경찰이 안전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대법원은 '우면산에서 토사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즉각적인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소송을 대리한 김 변호사는 "우면산 산사태나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재난이 임박한 위험 상황에서, 국가가 안전 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가기 전에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선제적 손해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지금은 사고 책임 규명보다 애도가 먼저'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참사가 발생하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가족이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며 "책임 문제를 꺼내지 말자는 이야기를 이번 참사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토끼 머리띠 남성' 등 특정 인물을 겨냥해 책임을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사악한 물타기"라면서 "경찰이 부재했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 부소장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를 역임한 김 변호사는 새만금과 4대강 소송, 론스타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에도 참여한 바 있다. 

아래는 김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반드시 물러나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이태원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물러나고,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구청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유는 뭔가.

"150명이 넘게 죽었다. 참사가 발생하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가족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지금은 사고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앞장서서 하는 주체가 실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책임 인정을 회피하면서 경과를 파악하고 말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무엇을 더 파악하고 말하겠다는 건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분명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을 하지 않아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다. 때문에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 선출직인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물론 책임을 져야한다."

- 일각에서는 '토끼 머리띠 남성'을 언급하며 사고 발생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정말 사악한 물타기다. 현장에 있던 특정한 한두 명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물론 특정인이 고의로 밀었다면 분명 잘못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그 장소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몰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책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해당 법 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세금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희근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 일부에서는 핼러윈 축제를 간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사고를 당했다고 말한다.

"'놀러간 사람이 잘못이다', 심지어 '무슨 핼러윈 파티를 가냐'고 하는데 본말이 전도됐다. 축제다. 당연히 놀러 갈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간 사람이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안전하게 놀다가 갈 수 있도록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거다. 왜 경찰이 있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가. 우리의 안전을 유지해달라고 그러는 거다."

- 지난 27일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태원 핼러윈, 시민 안전과 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말뿐이었다. 기본적으로 치안 활동은 질서유지나 안전이 당연히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이뤄지는 거다. 그런데 경찰은 성추행이나 불법 촬영, 마약 단속 등 범죄 예방 행위에만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일 경찰이 (시청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병력 6500여 명을 보냈다고 하더라. 이유가 뭐겠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사람이 많으면 위험하니까 그런 거다.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예방 차원의 조치다. 하지만 경찰은 이태원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승소했다. 어떤 면에서 우면산 사고와 이번 이태원 참사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는 건가.

"우면산 산사태나 이태원 참사의 경우 재난이 임박한 위험 상황에서, 국가가 안전 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핵심이다. '노 마스크 핼러윈'을 맞아 (축제기간인 3일 동안) 30만 명의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이라는 건 일찌감치 예상됐다. 언론에서도 보도했음에도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전관리와 총체적 부실로 인한 참사다."

"정부, 특별법 만들어 피해자 배상·보상해야"

-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는 뭔가.

"정부 발표를 보니 피해자들의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나오더라. 희생자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당사자들이 굳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되게끔 배려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을 제대로 하고 책임을 인정할지 의문이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물러나지도 않고 정부가 특별법을 통한 선제적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면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부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우면산 산사태 소송에서 보듯 승소 가능성이 있다. 유가족뿐 아니라 부상자, 목격자 중에서도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에 상응한 배상·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