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신청 가능…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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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며칠 전 임신을 확인한 임신부입니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전 진찰, 분만 등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본인이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해 임신을 확인한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과정에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한 아이 진료비 지원을 위해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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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며칠 전 임신을 확인한 임신부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전 진찰, 분만 등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본인이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해 임신을 확인한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과정에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한 아이 진료비 지원을 위해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은행, 공단 지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 정부24홈페이지, 혹은 1577-1000번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태아는 100만원, 다태아(쌍둥이)의 경우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만 취약 지역(강원 평창, 경남 남해 등 57개 지역)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라면 추가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의 유효 기간은 출산일(유산·사산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임산부 본인의 산부인과 진료는 물론이고 감기, 치과 진료, 약제 구입, 출산 후 진료비 등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진료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2세 미만 영유아 자녀의 진료비나 약제 구입비로도 쓸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되고 재임신한 경우에도 기존 잔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카드 영수증을 통해 이용액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엔 카드사 고객센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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