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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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은 지역축제 개최 시 중앙행정기관·지자체단체·주최 측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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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은 지역축제 개최 시 중앙행정기관·지자체단체·주최 측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참사와 같이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 행사’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사고 수습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동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행사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에 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지 않은 행사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 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이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 사고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소재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 등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며 “사후 약방문식의 임시 방편이 아니라 축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진단하고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대응매뉴얼 보완, 전문인력의 확충, 실전 같은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해 행사 관리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한편,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축제 행사에 대한 명확한 관리 근거를 새로 만드는 등 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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