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5200만원 추가 환수

남궁경 2022. 10. 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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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 52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 20억5200만원을 받아 국고에 귀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8월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해당 임야를 압류했지만, 교보자산신탁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해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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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필지 중 2필지 판매 대금 귀속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생전인 지난해 8월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DB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 52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 20억5200만원을 받아 국고에 귀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오산시 소재 임야를 취득해 지난 2008년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했다. 검찰은 2013년 8월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해당 임야를 압류했지만, 교보자산신탁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해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을 우선 받아 국고에 귀속시켰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공매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을 계속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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