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 등 환급

신태호 2022. 10. 3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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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및 주민세 환급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7일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침수 피해를 겪은 개인,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로 인한 환급 규모는 재산세 1653건 8억 2900여만 원, 주민세 1184건 3800여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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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653건, 주민세 1184건 환급 예정
광명시청 전경 ⓒ 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및 주민세 환급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7일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침수 피해를 겪은 개인,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환급 대상자 중 계좌가 확인되는 경우 시 직권으로 환급한다. 계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감면 조치로 인한 환급 규모는 재산세 1653건 8억 2900여만 원, 주민세 1184건 3800여만 원에 달한다.


한편, 시는 이번 환급조치와 함께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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