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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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토지 24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하고, 담양군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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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토지 24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하고, 담양군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필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필지로,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확정했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 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 후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3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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