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 "고 이대준씨 구명조끼 한자…간체자 확인 안돼"
국방정보본부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쓰였으나 중국 간체자인지는 확인할 수 없고, 관련 특수취급첩보(SI)에는 '월북' 표현이 2회 등장한다고 31일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대상 비공개 국정감사 도중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의원은 "'(구명조끼에 적힌) 한자가 간자체(간체자)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정보본부는 '사실이 아니다, 간자체를 알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방정보본부는 글자가 한자인 것은 맞다고 보고한 거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경은 "무궁화 10호의 구명조끼(B형) 수량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명조끼(B형)의 착용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씨 관련 SI(특수취급첩보)에 '월북'이라는 표현은 그간 한 차례 등장한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두 차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SI에 나오는) 북한군 당국자가 질문에서 '월북이래?'라고 했고 답변에서 '월북이래' 이렇게 나왔다"며 "북한군 통신 속에서만 나왔다. 간접적인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 표류 사실에 대해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고 약 3시간 후에 그 얘기(월북 표현)가 처음 나왔고, 그때 외엔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방정보본부는 이씨가 어떤 어선에 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보고했다.
유 의원은 "당시 북방한계선(NLL)상에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이 다수 있었는데 중국 어선 관련해서는 어느 어선인지 특정이 불가하다고 (국방정보본부가) 답변했다"며 "(주변에) 어선이 많았지만, 탔는지 안 탔는지 특정할 수 없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당시 중국 어선이 있었지만,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라면서 "어선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됐을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등 중국 어선에 구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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