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5200만원 추가 환수

김형민 2022. 10. 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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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5200여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31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환수했다.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을 계속 추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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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5200여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31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환수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오산시 임야 5필지를 A신탁사에 맡겨뒀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이를 압류했다. 이에 A사는 2018년 7월 해당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추징금 집행은 미뤄졌다.

그 사이 세무서와 시청 의뢰를 통해 해당 임야는 공매에 부쳐졌다. 이때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분배됐다. 다만 A사가 제기한 소송 때문에 지급이 보류됐었다.

그러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됐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A사가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해당 판결 결과를 다시 기다려야 한다.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을 계속 추징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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