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아동 시신' 뉴질랜드 여성, 다음달 14일 범죄인 인도 심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에 대해 법원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뒤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에 대해 법원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 강효원 김광남)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 예정이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은 죽은 아이들의 친모로 알려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추적했다.
A씨는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 현지 국적을 취득했고 사건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울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뒤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인도 심사를 맡은 재판부는 두 달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보통 서면 심사만으로 인도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A씨는 뉴질랜드로 송환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코인상장뒷돈' 실형 위기 - 아시아경제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밤마다 희생자들 귀신 나타나"…교도관이 전한 '살인마' 유영철 근황 - 아시아경제
- '814억 사기' 한국 걸그룹 출신 태국 유튜버…도피 2년만에 덜미 - 아시아경제
- "일본인 패주고 싶다" 日 여배우, 자국서 십자포화 맞자 결국 - 아시아경제
- "전우들 시체 밑에서 살았다"…유일한 생존 北 병사 추정 영상 확산 - 아시아경제
- "머스크, 빈말 아니었네"…김예지, 국내 첫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가자, 중국인!"…이강인에 인종차별 PSG팬 '영구 강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