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선거 인터뷰①] 전병조 "강한 금투협 만들겠다…규제 재설계 필요해"

황윤주 2022. 10.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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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위상 다시 세우겠다"
"금투세 논의 시작해야"
"공모펀드 과세 체계 불합리해"

편집자주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다음 달 국내 증권·자산운용·신탁사 등 금융투자업계를 대변하는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의 서막이 오른다. 각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증시는 바닥을 모르고 빠졌고, 채권 시장에서는 자금 경색 우려가 고조되는 등 위기의식 속에 치러지는 선거다. 불확실성에 휩싸인 업계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싸워줄 인물을 뽑기 위해, 벌써 업계의 관심은 달아올랐다. 31일 현재까지 총 5명의 인물이 후보로 나선 가운데, 아시아경제는 회장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출마의 변을 들어봤다.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금융투자협회의 위상을 되돌리겠다. 금투업계의 규제 재설계도 필요하다."

전병조 전 KB증권 대표의 출사표 일성이다. 그는 인터뷰 내내 ‘강한 금융투자협회’를 강조했다. 전 전 대표는 "금투협은 회원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라며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회원사들을 위해 뛰어줄 사람이 협회장으로 선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가 보는 현재 협회에 대한 업계의 중론은 ‘작아진 위상, 조용한 협회’로 축약된다.

전 전 대표는 행정고시 29회 출신이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거쳐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에서 기업금융(IB) 파트 사업을 담당했다. 그를 평가할 때 ‘민·관을 모두 거친 인물’이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는 이유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 업계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의 입에서는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 강한 금투협을 위해 ‘앉아서 양복 맞추기’ 방식의 규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표는 "금융투자 발전 전략도 없이,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앉아서 양복 맞추기’"라며 "주차단속(규제) 횟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왜 주차 단속을 하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금융투자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비전을 먼저 세우고, 이에 맞추어 규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사장은 행정규칙으로 규제했던 사안은 자율규제로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규제의 80%가 행정규칙으로 이루어졌다"라며 "대체로 행정 통일성을 위한 행정규칙은 자율규제로 풀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업계가 시장에 대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는 역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가 논의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 100억원 이상, 손익통합, 손실 발생 시 5년간 이월공제 등 불합리한 부분은 해소됐고, 오히려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라며 "현재 투자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고, 증권업계도 빨리 결정을 내주길 바라기 때문에 논의하기 적절한 때"라고 강조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현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대주주’인 경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나머지는 증권거래세만 냈다.

운용업계를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공모펀드의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공모펀드는 과세 체계상 장기투자, 분산투자, 간접투자에 불리하다"며 "장기투자로 이익을 보면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투협은 이르면 오는 9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 구성 등 제6대 회장 선거를 위한 일정을 논의한다. 투표는 정회원사(증권사 59곳, 자산운용사 308곳, 부동산신탁사 14곳, 선물사 4곳 등 385개 사 등) 최고경영자(CEO)가 진행하며, 투표권은 회비 분담률에 따라 다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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