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혹' 함양군민, 경찰 조사 앞두고 극단적 선택
하수영, 안대훈 2022. 10. 31. 17:40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함양군수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둔 참고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경 함양군 한 농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A씨를 포함한 함양군민 2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번 달 중순 진병영 함양군수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다. A씨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진 군수 캠프에서 선거운동원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로 전환, 지난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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