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망자 위로금 2000만원…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

이해준 2022. 10. 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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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 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을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실비 지급한다. 또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장례비와 위로비 이외에도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30일 오후 광주 한 장례식장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한다.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및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전원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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