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 지장주는 사유없다"…법정관리 종결 신청

현예슬 2022. 10. 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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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쌍용자동차 전시장. 뉴스1


쌍용자동차(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 개시 1년 6개월 만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을 신청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2021년 4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쌍용차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를 M&A(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 쌍용차는 KG컨소시엄을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월 26일 KG컨소시엄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KG컨소시엄은 3655억원의 인수대금을 냈고, 유상증자 대금 5710억원도 납입 완료했다. KG모빌리티의 지분율은 66.12%로 쌍용차의 대주주가 됐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바탕으로 채권 변제도 대부분 마쳤다.

변제할 총 채권액 3517억2800만원 중 3516억6800만원의 채권을 변제했고, 해외 체류·청산 등의 사유로 계좌 정보가 접수되지 않은 일부 채권자를 위해 산업은행 계좌에 5900만원을 별도 예치했다.

법원이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하면, 쌍용차는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을 하게 된다. 쌍용차는 2011년 3월 마힌드라에 인수될 당시에도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쌍용차는 "회생절차 종결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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