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모욕”…‘정경심 안대 비하’ 유튜버들, 2심도 벌금 200만원

임주언 2022. 10. 31.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착용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42)씨와 염모(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착용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42)씨와 염모(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던 정 전 교수가 당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유튜브에서 모욕적으로 흉내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풍자·해학의 정도를 넘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 도착하는 모습을 과장된 언행과 웃음거리로 만들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주된 목적이 정보제공보다는 피해자를 희화화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